진료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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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제증명 발급은 진료과 및 제증명 종류에 따라 발급절차 및 비용이 다릅니다.
원무과 전화문의( 산부인과 061-260-8047 소아과: 061-260-8012)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본인확인용 신분증 및 가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필수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절차 및 방법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 주치의 작성

  • 제증명 발급

  • 수납 및 수령

이용 절차 및 방법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환자 본인일 경우

  • 신청자

    환자 본인

  • 구비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 신청자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9-2 동의서 다운로드 서식

  • 신청자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9-2 동의서 다운로드 서식

      9-3 위임장 다운로드 서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구비서류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증명서 발급 Q&A

제증명서 서류발급 FAQ 목록

  1. 진단서, 완치소견서 등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진단서와 소견서는 담당의사 진료시간에만 발급 가능하므로 진료시간 확인 후 환자 본인이 내원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발급 시 진찰료와 제증명 발급비용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는데 왜 진찰료가 발생하나요?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판단이 필요하며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행위에 포함되므로 진료에 관한 진찰료가 발생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보험회사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내원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시어 방문 부탁드립니다. 

  4. 의무기록사본이나 제증명서는 팩스나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의무기록은 환자의 중요한 (개인)진료정보이므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팩스나 우편, 이메일로 보내드릴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내원하여 발급 받으시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 상병명과 상병코드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 주나요? 

    환자에 대한 모든 개인진료정보는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상으로는 어떠한 정보로 알려드릴수 없습니다.

    직접 내원하여 담당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의무기록사본 또는 제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제증명 발급 창구(소아과 061-260-8012, 산부인과 260-80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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