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항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풍진, 성병, B형 간염 등)이나 특이체질, 건강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2항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기간동안 조금이라도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보일 때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며 진료결과에 따라 소아과 입원 및 퇴실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전염병 유행시 조리원은 일시적으로 폐쇄되며 전원 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귀중품 및 금전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있으며, 화폐나 고가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본원에 임치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제5항
명백한 이유없이 본원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에 누를 끼칠시에는 본원 퇴실을 명할 수 있고, 입실기간의 이용료에 10%를 추가 계산합니다.
-
제6항
객실 내 모든 물품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한 것이오니 소중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및 파손 시 배상 책임이 있음.)
-
제7항
개인 전열기는 일체 사용을 금합니다.
-
제9항
가족면회는 오후 17:00 이후로는 제한합니다. (모자동실 시간으로 감염우려)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객실 출입을 금지합니다. 단, 남편은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9항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0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