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2020년2월28일부터 시행
✥법적근거: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대리처방요건
*사회적 거동이 현저희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➁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➂
형제.자매
➃
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➄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1.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목포 미즈아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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