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2020년2월28일부터 시행
✥법적근거: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대리처방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사회적 거동이 현저희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목포 미즈아이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18 (옥암동)

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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