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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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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즈아이
댓글 0건 조회 2,452회 작성일 21-11-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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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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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 통보일 기준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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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61-260-8800)또는 이메일(mpmizi2007@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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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 병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통보일 기준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1.11.25. 미즈아이병원 
  



[ * 첨부파일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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