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목포시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영란 댓글 0건 조회 11,877회 작성일 10-03-19 10:50 목록 본문 2010년 목포시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용 안내 1.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일시적 ·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전문가를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 이용대상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3. 서비스내용 보육시설 등*하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간단한 간식 서비스(이유식 챙겨 먹이기),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 활동 등 (단, 전문교육, 가사활동(설거지,집안청소, 음식만들기, 이유식 조리 등)은 제외 이며 양육자(보조양육자 포함)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가정 내 있는 경우는 지원사업의 취지상 돌보미 파견이 불가능 할 수 도 있음 예)연령별 아이돌보미 활동내용 - 3세 이하 : 우유먹이기, 이유식 책겨 먹이기, 옷 갈아입히기, 기저귀 갈아주기, 낮잠 재 우기, 음악 들려주기, 동화책 읽어주기,말익히기, 하원지도 - 3세~12세 : 동화책 읽어주기, 놀이지도, 식사지도, 산책하기, 하원지도 ※ 하원지도의 경우 공공 교육시설, 보육시설로 한정하며, 사고발생 등의 이유로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에 한하여 서비스를 합니다. 4. 신청 서류 □ 신 청 회원가입신청( www.familynet.or.kr ) 꼭[목포시]로 필수 가입 후 서류 제츨(회원 미가입시 접수 안됨) 신청 장소 : 전남 목포시 명륜동 1번지 알리안츠 빌딩 내 6층 신청방법 : 팩스(061-247-2313), 우편, 방문 신청 기간 : 월~금(09:00∼18:00, 근무시간 내), 신청기간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제출서류 ①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② 아이 돌보미 및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③ 응급처치동의서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다형제외) ⑤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경우 모두 제출) (다형제외) ⑥ 주민등록등본(맞벌이 경우 모두 제출) ⑦ 월별 이용신청서(정확한 일정기록 및 이용료 꼭 기록) *다음달 재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용전달 25일까지 꼭 제출 (재신청 안하는 경우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예: 1월 이용했던 이용자가 2월 이용을 원할 경우 1월 25일까지 신청서 제출) ※ 행정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급자증명서, 보장시설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모,부자가정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이 가능한 자는 공동 적용 가능 ※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된 경우 서비스를 종결하며 이후 서비스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 소득 판별 소득 판별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 비속 및 배우자 - 소득자료 갱신 : 매년 7월말까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며 8월 1일 자로 일괄 적용. 서비스 유형 재판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관련 소득자료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예: 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가구원이 서비스 이용 현재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유급휴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정) ※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휴직증명서’ 제출시)에는 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음 맞벌이 가구 소득 산정 방식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예: 둘다 직장보험가입자인 경우)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부부 두사람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 공제 5.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자격 상실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부정사용 적발 등의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됨 6. 지원 대상 이외 서비스 이용 가능 가정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가정 □ 서비스 대상 및 회원 가입 절차는 위와 동일함 단,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다’형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소득 증빙 관련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7. 서비스 이용시간 지원 대상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 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 지원(예: 1월부터 80시간씩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6월까지 이용 후 아이돌보미 이용종료, 단 추가 이용을 원할 경우 전액 부담형으로 이용) 8. 서비스 가격 및 지원 내용 □ 서비스 가격 기본 가격: 시간당 5,000원 (주말·심야 6,000원) 아동수 기본가격 심야(주말)가격 1명 5,000원 6,000원 2명 7,500원 9,000원 ※ 심야: PM 9:00 ~ AM 8:00, 주말: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 이용료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가형 50% 이하(이용요금 80%지원) 이용금액 정부지원 본인부담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0%~100% (이용요금 20% 지원) 이용금액 정부지원 본인부담 5,000원 1,000원 4,000원 9. 이용요금 부과 안내 - 이용요금은 지정된 계좌로 선납임 - 이용시간이 15분 이상 초과할시 추가요금(1시간)이 부과 됨(10분 이상 3회 이상 시간 초과시 이용 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돌보미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경우 간식비, 식사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 아동의 병원 왕래. 기타 이동시 교통비, 병원비 등 경비는 이용자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10. 서비스 실시 절차 ①지원대상자 - 소득 판별·방문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②아이돌보미 신청 - 서비스 개시일 기준 3일 전에 신청 ③본인부담금 선입금 - 사업개시일 1일 전까지 본인부담액을 사업기관 계좌로 선입금 ④서비스 연계 및 실시 - 예약 가정 선착순 서비스 연계 (동일 순위의 경우 취약가정 우선 지원) ⑤ 모니터링 -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분기별 실시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전액 본인부담) 가정도 동일 절차 적용 문의 :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1-247-2311) 첨부파일 아이돌보미 이용안내.hwp (429.5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10-03-19 10:50:58 이전글 2010년 4월 20일 *목포mbc 임신육아교실* 10.04.08 다음글 * 2010년 새로운 의료진 초빙 * 10.03.0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