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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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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4회 작성일 15-06-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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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 하위 조건에 충족할만한 서류를 동반하여야 가능하며, 그 외 어떤 이유로도 본원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4)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이거나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그 시행령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에는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질환, 혈유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이라고 규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염성 질환에는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하는 전염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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